◎요금도 징수… 위반땐 형사처벌/가정용도 규모 클땐 사전신고케건설부는 27일 일반가정에서 지하수를 뽑아 쓰더라도 일정규모가 넘으면 신고토록 하고 허가없이 영업용도로 개발·이용할 경우 형사처벌 등 제재를 가하며 영업용 지하수에 대해서는 지방 차지단체가 사용요금을 징수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한 「지하수법안」을 내달중 입법예고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건설부는 이 법안을 내달초 입법예고,국무회의를 거쳐 오는 가을 정기국회에 상정할 방침인데 이 법안에는 「법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는 부칙이 있어 내년 가을께 시행될 전망이다.
지하수는 무절제한 개발을 막고 체계적인 개발관리를 하기위한 취지로 마련된 이 법안은 목욕탕 공장 골프장 등 상업·공업용 지하수개발은 관할 시·도지사의 허가를,일반 가정용은 대통령이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이면 사전신고를 하도록 했다.
그러나 농업용수 온천용수 광천음료수 등 기존의 관련법규에 의해 개발·이용되고 있는 지하수는 현행 관련법을 적용하고 그밖에 이미 이용되고 있는 지하수는 지하수법 시행후 6개월이내에 신고를 하기만 하면 별도의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도록 했다.
이 법안은 영업용도의 지하수개발·이용자에 대해서는 시·도지사가 그에 따른 사용료를 부과·징수하고 오염방지설비 등 관련시설 점검 및 수질검사 등을 정기적으로 실시토록 하며,허가없이 지하수를 개발하는 등 위법행위자에 대해서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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