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김덕주 대법원장)는 27일 최규정씨(서울 강남구 역삼동)가 서울 강남등기소를 상대로 낸 등기공무원의 처분에 대한 이의사건 재항고심 사건에서 『세금이 체납된 부동산이더라도 법원의 가처분 또는 가압류 결정이 먼저 내려져 있다면 국가가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 체납부동산을 임의로 압류할 수 없다』고 판결,최씨측에 패소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민사지법 합의부로 되돌려 보냈다.전원합의체는 결정문에서 『현행 국세징수법 35조는 세금체납에 따른 처분은 재판상의 가처분 등에 영향을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체납 세금징수 절차를 진행하는데 가처분 등이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절차진행에 관한 규정일뿐 효력마저 우선한다는 규정은 아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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