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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단」 이례적 낮은 형량 선고/법원,엄격한 증거주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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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단」 이례적 낮은 형량 선고/법원,엄격한 증거주의 적용

입력
1993.02.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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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칭등 검찰공소 일부 배척법원이 「남한조선노동당 중부지역당」 사건 1심공판에서 피고인 58명에게 이례적으로 낮은 형량을 선고하고 간첩단의 명칭 등 안기부 수사결과 발표와 검찰의 공소사실중 일부를 배척,2·3심 결과가 주목된다.

서울형사지법은 지난 26일까지 지난해말 대선을 앞두고 정국의 이슈가 됐던 간첩단사건 관련자 62명중 주모자 김낙중피고인(58) 등 58명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어 김 피고인 등 주모자 5명에게 극형을 피해 무기징역∼징역 15년을 선고하고 나머지 관련자 과반수에 대해서는 구형량의 절반에 못미치는 가벼운 형을,22명에게는 집행유예를 선고,석방했다.

법원은 특히 양형과는 별도로 ▲간첩단 명칭이 「남한조선노동당 중부지역당」이 아니라 「민족해방애국전선」(민애전)이며 ▲대남공작원 이선화가 북한노동당 권력서열 22위인 이선실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판결문에 명시,검찰의 핵심 공소내용중 일부를 일축했다.

이 법원 합의22부(재판장 김명길 부장판사)는 『관련자들의 진술 등을 종합해 볼때 중부지역당이라는 이름이 사용된 적이 없는 것으로 인정된다』고 민애련이 중부지역당의 위장명칭이라는 안기부 주장을 배척했으며 합의21부(재판장 김연태 부장판사)는 『총책 황인오가 강화도를 통해 함께 월북한 여자공작원이 정치국 후보위원이라는 증거가 없다』고 판결했다.

이같은 판결내용은 피고인들의 개별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한 것은 아니나 국가보안법 위반사건에서도 엄격한 증거주의를 적용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특히 재야법조계는 간첩단사건의 경우 법원이 안기부 등 수사기관의 의견을 대체로 수용해온 관행에서 벗어나 스스로 객관적 실체에 접근하려는 노력으로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기소 및 공소유지를 담당해온 서울지검 공안부는 양형결과와 사건명칭에 대한 법원의 판결에 불복,항소심에서 이 문제를 철저히 다룰 방침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특히 『황인오 등 간첩단사건 주모자들이 「중부지역당」 명칭을 사용했다고 검찰에서 진술했으며 강화도 현장검증에서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며 『명칭시비가 양형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개연성이 있는만큼 항소심에서 이를 규명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검찰은 이선화와 이선실의 동일인 여부에 대해서는 『이선화의 정체가 이선실이 틀림없다는 심증은 수사결과를 종합할때 확고하지만 구체적 증거가 없는 만큼 공소내용에서 삭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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