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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호텔업 일반여행업/소비성 서비스업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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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호텔업 일반여행업/소비성 서비스업서 제외

입력
1993.02.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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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산업 과다 규제완화/올 1월부터 소급/광고·접대비등 「경비」 인정정부는 27일 관광호텔업과 일반여행업을 93년 1월1일자로 소급해 소비성 서비스업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인세법·소득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확정 공고했다.

이에 따라 관광호텔 국민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등 4백35개사와 일반여행업체 2백74개사의 접대비 관광선전비 등에 대한 손금인상이 확대된다.

소비성 서비스업에서 제외되면 지금까지 수입금액의 2%만 인정되던 광고선전비는 전액,접대비는 0.15%에서 0.1%로 확대 인정되고 소득금액 계산때 교통유발부담금 장애인고용부담금 환경개선부담금 등도 필요경비로 인정받게 된다.

이밖에 여신규제 완화로 운용자금의 융자도 쉬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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