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침해신고센터 설치 불법감시대한변호사협회는 27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93년도 정기총회를 열고 참석 대의원 68명 만장일치로 서울변호사회의 추천을 받아 단독입후보한 이세중변호사(58)를 제37대 회장으로 선출했다.
이 회장은 고시 8회로 서울형사지법 판사를 거쳐 63년 개업,인권변호사로 활동해오면서 서울 변호사회 회장,경실련 고문,공선협 공동대표 등을 지냈다.
부회장에는 이영재(56) 여동영(50) 이금원변호사(58)가 뽑혔다.
이 회장은 기자회견에서 문민정부 출범에 맞춰 「변화와 개혁」을 변협의 운영기조로 삼겠으며 앞으로 수사가 종결된 사건이라도 국민들이 납득하지 못할 경우에는 당국에 재수사를 촉구하겠다고 말했다.
변협을 어떻게 이끌어 갈 계획인가.
▲문민정부 출범과 발맞춰 변화와 개혁을 기조로 안으로는 자성과 성찰을 통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변협,밖으로는 강력하고도 민주적인 인권단체로 거듭나겠다.
구체적인 방안은.
▲변호사법이 개정돼 변호사 징계권이 변협으로 이관됨에 따라 변호사 품위를 손상하고 수임료 과다청구 등으로 국민의 지탄을 받는 회원들은 엄중하게 징계할 방침이며 공직에 있으면서 부정과 비리를 저지른 회원 후보자에겐 등록거부 등으로 맞설 계획이다.
변협이 보다 강력한 인권단체로 거듭나기 위한 복안은.
▲첫째 여전히 발생되고 있는 형사소송 절차상의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인권침해 신고센터를 설치,불법적인 관행시정과 관계자 처벌을 강력히 건의하고 둘째 인권개념을 다각화해 환경침해 등 생존권 침해시정을 위해 노력하고 셋째 국가보안법 및 안기부법 등의 독소조항 개폐에 총력을 기울이겠다. 또 부정부패 일소를 위해 우선 권력형 비리사건에 대한 명쾌한 수사를 촉구할 예정이다.
수사가 종결된 사건이라도 국민이 납득하지 못한 사건은 재수사를 촉구하겠다. 이런 변협의 입장을 곧 공식발표할 것이다.
현재 변호사 수임료가 지나치게 높고 수임료 규정을 위배해도 처벌규정이 없는데.
▲10년전에 정해진 현행 수임료 규정은 현실에 적합하지 못하며 일부 회원들이 소가의 30% 이상의 수임료를 받는 것이 사실이다. 변협은 국민이 납득할만한 수임료 규정을 제정하고 위반하는 회원을 엄격히 규제할 계획이다.<이영섭기자>이영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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