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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인오피고 무기선고

입력
1993.02.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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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사지법 합의21부(재판장 김연태부장판사)는 26일 「민족해방애국전선」 총책 황인오피고인(37)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황 피고인에게 국가보안법 위반죄를 적용,무기징역을 선고했다.그러나 재판부는 『황 피고인과 함께 밀입북했던 이선화가 당서열 22위로 정치국 후보위원이었다는 증거가 없어 이를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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