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대통령이 되면 행정부처장 등 국가요직의 「인선만은」 독자적으로 한다. 그러나 그 권한은 인선만에 그치고 말 때가 없지 않다. 「인선=임명」이 아닐 때가 자주 있다. 클린턴 대통령이 법무장관으로 인선한 여성장관후보 2명이 연이어 임명이 무산된 것만 봐도 「대통령의 임명권한이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만은 아니다」는 것이 입증된다. ◆미국에서는 대통령이 요직에 앉힐 인사를 고르고 나면,먼저 그들의 약력과 인선의 이유 등을 설명하는 보고서를 상원에 보낸다. 상원의 해당 위원회는 피선자에 대한 적격여부를 조사한다. 필요하면 본인이나 주변사람을 증인으로 불러 청문회를 연다. 장관이 될 사람에 대해서는 전력·실적·사생활에 이르기까지 까다롭게 따진다. ◆그러고난후에야 상원 본회의에 보고,곧바로 표결에 붙인다. 통과되면 사무총장이 대통령에게 통보한다. 이러한 절차를 놓고 본다면 대통령의 임명권한은 결코 대통령만의 권한이랄 수가 없다. ◆미국에서 행정부의 인사권한까지를 의회가 간섭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대통령이 자신의 선거에 공헌한 사람,친인척,대통령 출신지역 사람을 중용하는 등 재선을 노리고 인사권을 남용하는 것을 막기위한 것이다. 또 주가 크든 작든 상원 의원을 두사람씩만 내도록 하고 있는 모든주의 평등성을 대통령의 인사에서도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는 근본적인 취지가 깔려 있기도 한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 대통령의 각료 임명권한은 불가침의 권한이 되어버렸다. 어느 누구를 부총리에 임명하든,서기관 자격도 안되는 사람을 장관에 임명하는 일이 있든,제도적으로는 제동을 걸 장치가 없다. 변화와 개혁을 기치로 내건 김영삼대통령이 자신의 불가침의 권한을 행사한 첫 문민정부의 조각내용을 어제 발표했다. 즉각적인 세평은 「파격」과 「우려」가 엇갈린다. 김 대통령이 늘 말해온 「인사는 만사」의 의미가 그럴수록 절실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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