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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핵해결의지 “확고” 확인/IAEA 이사회 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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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핵해결의지 “확고” 확인/IAEA 이사회 결산

입력
1993.02.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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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간 해명 기회준후 제재강구/“계속 거부땐 안보리로” 압력가중지난 22일부터 25일까지 국제원자력기구(IAEA) 정기 이사회에서 중점 논의된 북한 핵문제는 북한과의 핵안전협정 체결후 IAEA가 6차례 사찰한 결과와 북한이 신고한 내용이 맞지 않는다는데서 출발하고 있다.

이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IAEA 차원의 조치가 바로 미신고 시설에 대한 사찰,즉 특별사찰 결정이다.

이사회는 4일간의 회기중 3일간 이 문제를 집중논의한후 결의안을 채택하고 폐막했다.

35개 이사국중 러시아를 포함한 22개국이 공동 발의,표결 절차없이 채택한 7개항의 결의안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북한에 한달간 해명기회를 더 줄 수 있는 협상기간을 가진후에 대응제재조치를 강구한다는 것이다.

협상이란 바로 양측간의 「불일치점」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북한은 이번 이사회 기간동안 IAEA의 특별사찰 결정의 근거인 「불일치」 부분에 대해 이는 IAEA의 측정실수나 양측간 측정계산방식의 차이에서 온 것일 수 있으므로 상호간 기술적·과학적 수단을 통한 대화로서 해소될 수 있다는 주장을 일관되게 해오면서 특별사찰을 거부해왔다.

문제가 된 불일치점은 북한이 90년에 한번 추출했다고 신고한 플루토늄 샘플과 핵폐기물에서 추출된 플루토늄의 성분이 다르다는 것이다. 이는 북한의 플루토늄 생산기지 및 양등과 직결되는 것으로써 북한이 최소한 한차례 이상,또 그들이 신고한 g단위를 훨씬 초과하는 양을 생산했다는 의혹을 주는 것이다.

따라서 IAEA는 외무정보 분석결과 핵폐기물 장소로 믿어지는 영변의 시설 두곳을 사찰해봐야겠다는 것이다.

이번 결의안은 북한에 대한 즉각적인 제재만을 우선하는 시각에서 본다면 선협상을 주장해온 북한의 입장을 일부 받아들였다는 점에서 절충적인 성격으로 해석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결의안은 현 시점에서 또한 현실적으로도 IAEA가 취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것이라는 해석이 일반적이다. 특별사찰이란 피사찰국의 수락이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므로 어차피 시한이 있을 수 없어 「유예」라고 말할 수는 없다.

또한 결의안은 강제거 행동수단이 없는 IAEA가 취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의지표명이다. 이는 통상적인 「의장요약문」이나 「결정」보다 고강도의 것이다.

IAEA 관계자들은 결의안중 특별사찰이 「필수적이고 긴급하다」는 점을 결의한 5항과 「후속조치 강구」를 명시한 7항에 주목하고 있다.

이중 5항은 양측간에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분쟁중재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를 내포하는 것이며(협정 18조) 7항은 궁극적으로 사무총장의 유엔안보리 보고 의무를 시사하는 부분이다. 이는 IAEA가 북한 핵문제의 조속하고 강력한 해결의지를 과시하는 것으로 해석된다.<빈=한기봉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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