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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실상 말한 사실/보안법에 위반안돼/귀환어부에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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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실상 말한 사실/보안법에 위반안돼/귀환어부에 무죄

입력
1993.02.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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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서의동기자】 대전지법 형사항소 1부(재판장 김영훈)는 26일 납북어부 안무희피고인(46·농업·충남 당진군 대호지면 적서리)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북한의 실상을 말했다는 사실만으로 보안법 위반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선고유예를 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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