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송원영기자】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26일 타인의 호적등본 등을 위조하는 수법으로 1천1백여억원 상당의 땅을 가로챈 진두이(62·여·의정부시 가릉3동 690의 15) 박기남(36·서울 성동구 왕십리동 887) 곽노일씨(38·경기 구리시 수택동 539의 31) 등 3명을 공문서위조,사기 등 혐의로 구속하고 홍선기(48) 정인규씨(50) 등 2명을 같은 혐의로 수배했다.경찰에 의하면 이들은 토지를 갖고 있는 고령자 호적등본과 주민등록등본을 위조,땅주인과 상속인이 사망한 것처럼 만든후 일당 가운데 박씨를 상속인으로 만드는 수법으로 지난해초부터 최근까지 서울 성동구 구의동 김모씨의 임야 3만1천평(10억원 상당) 및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김모씨의 대지 3백12평(9억원 상당) 서울 강남구 대치동 박모씨의 대지 5천7백42평(1천1백60여억원)을 가로챈 혐의다.
이들은 잔 8일 의정부시 호원동 91의 5 박모씨(78) 소유 대지 1천2백75평을 같은 수법으로 가로 채기 위해 상속절차를 밟다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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