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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부정분양땐 체형/건설부 내달부터/위장전입도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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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부정분양땐 체형/건설부 내달부터/위장전입도 처벌

입력
1993.02.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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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집이 있으면서도 무주택자로 위장하거나 주민등록을 위장 전입하는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아파트·조합주택 등을 공급받거나 받게할 경우 최고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을 내게 한다.26일 건설부에 따르면 이번 임시국회에서 의원 입법으로 개정된 주택건설 촉진법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거나 받게 하는 행위』도 주택공급질서 교란행위로 명시,무자격자가 아파트나 조합주택 등을 받을 경우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다음달부터 시행키로 했다.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이란 아파트·연립주택 등의 분양주택,조합주택,재건축주택 등을 공급받기 위해 무자격자가 자격을 갖춘 것처럼 속이는 행위로 ▲무주택자 위장 ▲무주택 또는 직장근무기간 조작 ▲주민등록 위장이전 등이 이에 해당된다.

이같은 법개정은 그동안 엉터리 서류로 주택을 공급받아도 처벌근거가 없어 입법취지를 살리지 못함은 물론 주택공급질서 확립이 어려운 것으로 지적돼 이루어진 것이다.

이와함께 지금까지는 주택청약증서나 지위를 양도 또는 알선한 경우에만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자격이 박탈되고 이미 체결된 주택공급계약은 취소됐으나 새로 개정된 법은 사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이같은 증서나 지위,주택을 공급받은 경우에도 자격박탈 또는 공급계약 취소가 가능하도록 규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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