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보 초·재진료 인상도AIDS 등 전염병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최근 늘고있는 「자가수혈」과 백내장 수술시 사용하는 인공수정체에 대해서도 3월1일부터 의료보험이 적용된다. 의료보험 환자가 부담해야 하는 병원의 초진료는 3천8백50원에서 4천50원으로 2백원 인산되며 재진료는 2천2백50원에서 2천3백50원으로 1백원이 오르게 된다.
보사부는 25일 의료보험수가 5%인상에 따른 「진료수가 항목별 조정기준」을 이같이 새로 확정했다.
이 기준은 또 환자부담 입원료의 경우 3차기관은 1일 1만1천1백원에서 1만1천6백60원으로,종합병원은 1만6백40원으로,병원은 8천8백20원으로 각각 인상조정했다.
의원의 외래 본인 일부부담금(정액제)의 경우 1회당 총진료비가 1만원이하 일때의 본인부담금을 2천6백원에서 2천7백원으로 인상했으며 치과의원은 1회 총진료비 1만2천원 이하의 경우 본인부담금을 3천1백원에서 3천2백원으로 올렸다. 그러나 진료비가 1만원(치과의원은 1만2천원)을 넘으면 종전처럼 총진료비의 30%를 환자가 부담토록했다.
보사부는 수술을 앞둔 환자가 자신의 피를 뽑아두었다가 수술 직후에 수혈받는 자가수혈에 대해 최초 채혈시 2만5천4백70원,재채혈시 6천1백70원의 의보수가를 새로 책정했다.
이에 따라 자가수혈 입원환자는 수혈에 드는 진료비의 20%만 부담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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