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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한국산 철강재 덤핑 예비판정때/마진율 7∼8% 과다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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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한국산 철강재 덤핑 예비판정때/마진율 7∼8% 과다계상

입력
1993.02.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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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임중복산정… 판정 번복도 미뤄미 상무부가 한국산 철강재에 덤핑 예비판정을 내리는 과정에서 운임을 잘못 계산하는 바람에 반덤핑마진율이 크게 높아진 사실이 25일 뒤늦게 밝혔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한국철강협의회의 미 현지 변호사인 돈 카메룬씨가 미 상무부의 예비판정 자료를 검토한 결과 한국산 열연강판(핫코일)의 가격 조사과정에서 해상 및 육상운송료를 합한 운임이 두번 계산돼 마진율이 실제보다 7∼8%포인트 높게 책정됐음을 밝혀내고 이달초 미 상무부에 조정신청을 냈다.

그러나 미 상무부는 행정상의 착오로 마진율이 5%포인트 이상 잘못된 것으로 인정될 경우 곧바로 관보를 통해 예비판정을 번복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운임이 중복 계산될 경우 최종 수출가에서 운임과 각종 비용을 뺀 「조정후 수출가격」이 낮아져 「조정후 내수가격」과의 차액,즉 덤핑의 폭도 그만큼 높아진다.

미 상무부는 지난달 한국산 열연강판에 대한 예비판정에서 30%의 고율 반덤핑 마진율을 부과했었다.

이 때문에 국내 유일의 열연강판 생산업체인 포항제철은 5.5%의 상계관세와 함께 35.5%의 관세를 예치할 수 밖에 없게 돼 경쟁력을 완전 상실했다고 보고 예비판정 하루 뒤인 지난달 28일부터 미국내 합작회사인 UPI에 대한 열연강판 공급분을 비롯,대미수출분 생산을 전면 중단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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