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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 특별사찰 결의문 채택/실시는 한달간 유보/IA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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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 특별사찰 결의문 채택/실시는 한달간 유보/IAEA

입력
1993.02.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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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에 수락촉구… 거부땐 제재【빈=한기봉특파원】 국제원자력기구(IAEA) 이사회는 25일 북한이 영변의 핵시설에 대한 IAEA의 특별사찰을 수락할 것을 촉구하고 앞으로 한달이내에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특별이사회를 소집,북한에 대한 후속조치를 논의키로 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 결의안은 35개 이사국중 우리나라와 미국·러시아·일본 등 20여개국이 공동발의,이사회에 투표없이 채택됐다.

모두 7개항으로된 결의안에 의하면 한스 블릭스 IAEA 사무총장은 북한의 핵안전 협정체결에 따른 초기 보고서와 IAEA의 6차례 사찰결과의 불일치점을 해명하기 위한 상호 대화를 계속한후 한달이내에 그 결과를 특별이사회에 보고,후속조치를 검토키로 했다.

결의안은 이와함께 북한의 초기 보고내용이 정확하고 완벽한지를 가리는게 필수적이라는 점을 강조,북한이 지체없이 문제의 시설에 대한 사찰요구에 응하도록 촉구했다.

이사회는 이와관련,한스 블릭스 사무총장이 취한 조치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한스 블릭스 사무총장은 지난 11일 북한에 대해 IAEA 사찰분석결과와 북한측의 신고내용간에 모순되는 점을 밝혀내기 위해 핵폐기물시설로 추정되는 영변의 두개 시설에 대한 특별사찰이 필요하므로 북한은 이를 수락하라고 촉구했었다.

북한에 대한 특별사찰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IAEA가 취할 수 있는 후속조치는 유엔안보리의 보고 등 강력한 내용이 검토될 수 있다.

이번 결의안은 계산·측정상의 차이 등을 내세우며 선협상을 주장하는 북한의 입장을 일부 수용,한달간의 협상기간을 갖는 한편 납득이 되지 않을 경우 강력한 대북조사를 강구한다는 절충적인 성격으로 분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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