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감독원은 25일 9개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에게 부당이익(리베이트)을 제공하는 등 편법영업을 해온 사실을 적발,관련자 19명을 문책하고 법규위반 사실에 대해서는 시정토록 했다.감독원에 따르면 한국자동차보험(주)은 (주)미우로부터 동산종합보험을 직접 인수하고서도 이를 대리점에서 유치한 것처럼 처리한 뒤 대리점 수수료를 유용하고 무자격자에게 보험모집을 위탁하는 등 변칙영업을 해왔다. 대한화재는 중앙석유(주)로부터 화재 및 가스배상책임보험을 인수하면서 발생한 대리점 수수료를 계약자에게 리베이트로 제공한 사실이 적발됐다.
또 대한보증보험은 사채보증보험을 인수할 때 계약자의 재무상태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무리하게 유치해 대지급금이 크게 늘어났고 보증의무가 소멸된 계약에 대해서도 보험금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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