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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반부패선언」 건의/인수위,부정방지 특별법 제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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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반부패선언」 건의/인수위,부정방지 특별법 제정도

입력
1993.02.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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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직 인수위원회(위원장 정원식)는 23일 김영삼 차기 대통령이 취임직후 대통령 자신과 친인척 및 청와대,안기부 등 주요기관 공직자와 정치권 인사 등 지도층의 청렴을 천명하는 「반부패선언」을 발표할 것을 건의했다.정원식위원장은 이날 상오 여의도 인수위 사무실에서 인수위 활동을 마감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주요 당직자에게는 당풍쇄신에 협조를 당부하는 총재 공한을,간부급 공직자에게는 맑고 깨끗한 공직사회 구현을 강조하는 대통령 공한을 발송토록 건의했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이와함께 「부정방지특별법」을 제정,▲공직자 및 민간인 대상으로 부정부패 행위자에 대한 처벌형량 대폭 강화 ▲부정행위자에 대한 부정축재 재산몰수 ▲공무원 퇴임후 관련업체 취업제한 ▲특정 불법행위의 공소시효 연장 등 규제를 강화할 것을 김 차기 대통령에게 건의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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