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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상호신용금고/대출한도 대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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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상호신용금고/대출한도 대폭 확대

입력
1993.02.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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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부는 23일 상호신용금고의 동일인 대출한도를 현행 액수기준으로 5억원이내에서 각 회사별로 자기자본의 5%이내로만 제한,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이번 조치로 자기자본의 5%가 5억원을 넘는데도 액수제한 때문에 동일인에게 추가대출을 못해주던 35개 대형금고들이 여신한도를 확대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자기자본이 가장 많은 제일상호신용금고의 경우 최대 17억9천만원까지 동일인에게 대출해 줄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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