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대선고소·고발 마무리서울지검 공안1부는 23일 대통령선거법 위반혐의로 고발된 국민당 김동길대표를 기소유예,전 국민당 대변인 변정일의원을 공소권없음 처분하고 김영삼 차기 대통령 민주당 이기택대표 등 5명을 무혐의처분하는 것으로 14대 대통령선거기간중 고소·고발된 사건의 사법처리를 마무리했다.
이날 무혐의처분된 전·현직의원 등은 민자당의 김영삼 차기 대통령 정원식 선거대책위원장 박희태의원 이원종 부대변인과 민주당의 이 대표 등 5명이다.
이로써 대통령선거법 위반혐의로 서울지검에 고소·고발된 전·현직의원 등 24명중 정주영 전 국민당 대표만 「한국은행 3천억원 신권발행」 발언 등으로 지난 6일 불구속 기소됐을뿐 19명은 무혐의,2명은 기소유예,1명은 내사중지,1명은 공소권없음 등으로 처리됐다.
검찰은 국민당 김 대표는 지난해 10월30일 서울 현대고에서 「유권자와의 만남」행사를 개최,정주영후보 지지연설을 하고 유권자들을 선심관광시킨 혐의로 고발됐으나 사안이 가볍고 가담정도가 낮아 기소유예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김영삼 차기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민자당의 보훈단체에 대한 정책홍보물을 보훈가족 13만명에게 운송한 혐의 등으로 고발됐으나 발송과정에 전혀 참여하지 않은데다 민자당정책을 홍보한데 불과해 무혐의처분 했다고 밝혔다.
대선기간중 민주당보에 김영삼후보를 비난하는 기사를 게재한 혐의로 고발됐던 민주당 이 대표는 단순히 당보발행인 자격으로 고발됐을뿐 실무에 직접 관여치않은 것으로 드러나 무혐의 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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