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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서류 송달/팩스이용 가능

입력
1993.02.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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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23일 재판기일 통보 등 소송관련 서류를 변호사에게 송달할 때 모사전송기(팩시밀리)의 이용이 가능하도록 민사소송 규칙을 개정,이날부터 시행토록 각급 법원에 지시했다.대법원의 이같은 조치는 기존 민사소송 규칙에 「소송서류는 반드시 특별우편(등기우편 등)을 통해 송달」토록 규정돼 있어 소송 당사자들이 송달지연 등에 따른 불편을 겪어온데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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