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처가 팔당상수원보호 특별대책지역에 수도권 석유비축기지 건설에 동의해놓고도 주민반발 등을 우려,2년여동안 이같은 사실을 은폐해온 것으로 23일 밝혀졌다.동자부는 지난 91년 6월 팔당상수원 특별대책지역내인 경기 용인군 용인읍 호리 일대 11만6천평에 수도권 석유비축기지(저유규모 2백50만배럴)를 건설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환경처에 환경영향평가를 협의해왔다.
환경처는 당시 ▲식수원 오염우려 ▲대규모 산림훼손 등의 이유를 들어 건설에 반대한다는 공식입장을 발표했다. 환경처는 그러나 91년 12월30일 ▲비축기지 주변에 1·2차 방유벽 축조 ▲기지내 저지대에 2백50만배럴 규모의 2차 저유조 건설 ▲주민용 지하수 개발 등을 조건으로 비축기지 건설에 동의했다. 환경처 관계자는 이에 대해 『그동안 국민정서에 비추어 보안이 필요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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