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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우의원등 10명/대선법위반 무혐의/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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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우의원등 10명/대선법위반 무혐의/검찰

입력
1993.02.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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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공안1부는 22일 대통령선거법 위반혐의로 고발된 국민당 정주영·조순환의원을 각각 기소유예·내사중지 처분하고 민자당 최형우의원 등 10명을 무혐의처분 했다고 밝혔다.무혐의 처분된 전·현직의원은 민주당 한광옥 장석화 강수림의원,민자당 최형우 유흥수 김정수의원,남재희 심완구 서석재 황병태 전 의원 등이다.

검찰은 대선기간에 대전역 유세에서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한 혐의로 고발된 정 의원은 사안이 경미해 기소유예 했으며 서산 울산 등지에 유권자를 선심관광 시킨 혐의를 받아온 조 의원은 같은 사건으로 사전영장이 발부돼 수배된 국민당 손광현 서울시지부 사무처장이 수배중이어서 내사중지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민주산악회 회장이었던 최 의원은 손목시계 1백개를 유권자들에 나눠 주었다고 고발됐으나 최 의원이 부인하는데다 혐의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무혐의처분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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