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신부는 22일 전기통신사업 공정경쟁보장 지침안을 제정,한국통신 등 통신망을 보유,운용하는 기간통신사업자는 다른 전기통신사업자를 위해 통신망 관련정보를 반드시 공개토록하고 모든 통신사업자가 고객의 사생활에 관한 정보를 사전 동의가 없는한 공개하지 말도록 했다.체신부는 기간통신사업자가 공개해야 할 대상설비를 공중전화망 공중정보통신망 공중이동통신망 및 전용회선 등으로 예시하고 각 사업분야의 회계도 분리운용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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