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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낙중씨 무기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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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낙중씨 무기 선고

입력
1993.02.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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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사지법 합의25부(재판장 채삼승 부장판사)는 22일 북한의 지령에 따라 간첩활동을 해 온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낙중피고인(58)에게 국가보안법위반죄(간첩죄 등)를 적용,무기징역에 추징금 7억7천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김 피고인이 북한의 공작원들과 수십차례 접촉하며 거액의 금품을 받고 국가기밀을 탐지,누설한 행위는 중형을 받아 마땅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는 국민 개개인의 사상·양심·학문의 자유가 보장되지만 그 신념이 행동으로 나타나는 경우에는 당연히 실정법의 허용범위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김 피고인은 북한공작원으로부터 미화 2백10만 달러를 공작금으로 받아 지난 14대 총선당시 장기표씨(47·구속중) 등 민중당후보자 18명에게 7천9백여만원을 지원하는 등 북한의 지령에 따라 활동해온 혐의로 지난해 8월 구속기소돼 사형이 구형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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