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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 자재 수출입 통보제/IAEA서 통과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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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 자재 수출입 통보제/IAEA서 통과방침

입력
1993.02.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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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경=이상호특파원】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북한과 이라크의 핵개발 의혹이 국제적으로 중대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제3세계의 핵확산을 사전에 규제할 수 있는 구체적인 핵관련 기자재 수출입 통보제도를 22일부터 시작된 이사회서 통과시킬 방침이라고 마이니치 신문이 22일 보도했다.이 제도는 우라늄과 플루토늄 등 핵물질 뿐만 아니라 핵관련기기 수출입에도 제동을 가하는 제도로 사상처음으로 실시되는 것이다.

「원자력 기자재의 수출입에 관한 국제보고제도」로 불리는 이 제도에 가입하는 국가는 ▲핵물질의 수출입과 관련기기의 수출에 관해 IAEA에 보고해야 하며 ▲핵물질의 생산과 관련기기의 수입시에는 자발적으로 신고해야 하고 ▲가입수속은 IAEA와 정식 서류를 교환한후 개별적으로 보고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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