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9월 이천서씨 문목공파 종친회가 「소설토정비결」(해냄간)의 일부 내용이 문중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서울민사지법에 낸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이 양측의 화해로 종결.종친회는 도서출판 「해냄」과 작가 이재운씨가 ▲3천5백만원의 위자료지급 ▲책 광고를 할때 사과문 게재 ▲종친회 시조인 문목공묘소 참배 등 5개항을 이행하겠다고 약속함에 따라 화해제의를 수용.
종친회측은 『이 책이 조선중엽의 거유인 문목공 서기에 대해 노비였으나 면천된 뒤 출가했다는 등 사실과 다르게 기술했다』며 작가 이씨와 출판사를 상대로 판매금지 가처분신청을 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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