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3억 주민에 줘야”/철거때까지 임대료도서울민사지법 합의 13부(재판장 최동열 부장판사)는 21일 이강웅씨 등 서울 서초구 양재동 17,18번지 일대 주민 11명이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등 청구소송에서 『한전측은 이씨 등 주민들에게 3억1천여만원을 지급 하고 전선이 철거될 때까지 1인당 57만여원씩 월임대료를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한전측이 정당한 권한없이 원고들 소유의 토지상공에 송전선을 설치함으로써 토지의 상공을 불법점유한 사실이 인정되는 만큼 이로인해 얻은 부당이득을 되돌려 주어야 한다』면서 『송전선이 철거될때까지 토지 상공을 불법 점유하는데 따른 월임대료를 별도로 보상해줘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원고들은 송전시설의 즉각 철거를 요구하고 있으나 이 송전선이 강남일대에 전력을 공급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다 한전측이 지하에 송전선을 매설할 계획인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씨 등은 지난 84년 서울시의 개포택지개발사업 시행에 따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일대의 지목이 전답에서 대지로 변경된 후 이주해 왔으나 지난 41년 설치된 송전선으로 인해 건물증축 등 재산권행사에 어려움을 겪게 되자 전선철거와 함께 부당이득금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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