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전자상가 12개업소적발 7명구속서울지검 형사6부(송광수 부장검사)는 21일 서울 용산전자상가내 컴퓨터 프로그램 복제업소를 일제단속,컴퓨터구입 고객들에게 프로그램을 불법 복제해준 12개 업소를 적발해 이중 (주)유니트 대표 김정규씨(28) 등 업소주인 7명을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은 또 강창림씨(32) 등 4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입건하고 조모씨(33)를 수배했다.
검찰에 의하면 구속된 김씨는 90년 3월부터 서울 용산구 신계동 전자상가내에 컴퓨터회사를 차려놓고 1만8천여대의 컴퓨터를 판매하면서 구입자들에게 「한글과 컴퓨터」사의 「한글」,미 마이크로소프트사의 「MSDOS」,미 볼란드사의 「dBASE」 등 국내외 유명컴퓨터 프로그램을 불법 복제해 준 혐의다.
함께 구속된 (주)현주대표 김대성씨(28)도 90년 2월부터 1만1천여대의 컴퓨터를 판매하면서 이들 프로그램을 불법 복제해주었다.
검찰조사결과 적발된 업소들이 복제해준 프로그램들은 컴퓨터 사용에 필수적인 것으로 시가로 1백여만원에 상당한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국내외 컴퓨터 프로그램 개발회사들이 국내업자들의 프로그램 무단 복제행위를 근절해 달라고 요구해온데다 4월로 예정된 미국의 우선협상국 지정에 앞서 국내 컴프터 판매업계의 프로그램 불법복제 및 배포행위를 근절할 필요성이 대두돼 단속에 나서게 됐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적소유권 침해사범 합동수사반」을 본격가동,의류·신발·가방 등 가짜상표제조 및 판매사범도 지속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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