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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등 금융기관 주식 매입의무 확대/“5월말까지 8천억 추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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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등 금융기관 주식 매입의무 확대/“5월말까지 8천억 추가로”

입력
1993.02.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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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4대책」 보완… 24일부터 시행재무부는 지난해의 「8·24증시 안정화대책」을 연장,오는 5월말까지 은행 보험사 등 전 금융기관들이 8천억원 이상의 주식을 신규로 의무 매입토록 하는 추가 보완조치를 마련,24일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20일 발표했다.

재무부는 금융기관들이 주식을 판 금액보다 더 많은 주식을 사도록 하는 매수우위 원칙도 증시가 안정될 때까지 연장 시행토록 했다. 그러나 매일매일의 우위원칙을 1주일 단위로 변경,일시적으로 사는 주식보다 많은 주식을 팔 수 있도록 허용하되 1주일을 통틀어서는 반드시 매수우위가 지켜지도록 했으며 위반시는 사유서와 매각대금 사용명세서를 받기로 했다.

재무부가 이날 발표한 「8·24대책의 향후 추진방향」에 따르면 오는 8월말까지 공개기업과 유상증자 법인의 증안기금 출자원칙도 계속 지키도록 해 1천4백억원의 증안기금을 추가 조성키로 했다. 3개의 신설 및 증자 증권사는 지난 17일 증안기금 이사회를 거쳐 4백47억원의 추가출자를 추진중이다.

은행의 신탁계정과 보험회사가 지난 1월말까지 주식 매입자금으로 사용토록 돼있는 1조2천2백억원(신탁계정은 수신증가분의 25%,보험사는 20%)의 자금중 미사용액 6천6백30억원으로 오는 5월말까지 모두 주식을 매입토록 의무화했다. 또 그동안 매수우위 원칙을 지키지 않았던 일부 금융기관들의 매수 미달금액 5백20억원도 3월말까지 전액 주식을 매입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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