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공안1부는 20일 대통령선거법 위반혐의로 고발된 민자당 서청원·정상천의원,이종률 전 의원과 전 국민당 김진영의원 등 4명을 무혐의 처리했다.검찰은 또 선거당시 김영삼 후보지지를 부탁하는 서한을 보낸 경남중·고동창회 총무 김용규씨를 대통령선거법 위반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당시 경남중·고동창회 회장이덕 정 의원은 김 후보지지서한 발송과정에 관여한 일이없는 것으로 확인돼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비당원에게 민자당 당원증을 우송한 혐의로 고발된 서 의원과 이 전 의원의 경우 일부 비당원들에게 당원증이 보내진 사실은 드러났으나 사무착오로 판단됐으며 전 국민당 김 의원도 정주영후보를 지지해달라는 내용의 편지를 종교단체신문에 게재하는데 직접 관여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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