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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연고 분묘 개장 추진/보사부 개정안 마련/화장뒤 납골당 안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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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연고 분묘 개장 추진/보사부 개정안 마련/화장뒤 납골당 안치

입력
1993.02.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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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7백여만기 추정/「개인묘 6평이하」 엄격적용국토의 효율적이용 차원에서 전국에 산재하는 7백여만기에 달하는 무연고 분묘를 개장,화장한 뒤 납골당에 안치할 수 있도록 관계법령이 정비된다.

보사부는 20일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묘지난을 해소하기 위해 「매장 및 묘지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올 정기국회에 상정하겠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공공사업 예정지역내의 분묘에 대해 시장 군수가 일정기간 공고를 한후 개장해왔으나 이 개정안에는 전국의 모든 무연고 분묘를 개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된다.

보사부는 관계법령이 개정되면 내년부터 전국 묘지현황을 일제조사,묘지위치 및 면적·안장연도와 관리인 인적사항 등이 기재될 묘적부를 작성한 뒤 연고없는 분묘부터 정비토록 할 계획이다.

보사부는 또 묘적부에 등재됐더라도 안장한지 15년이상 지난 분묘중 관리가 안되고 있는 묘는 인근주민들의 진술 등을 참조해 일정기간 공고를 한후 단계적으로 개장할 방침이다.

개장된 묘의 시신은 화장한 후 시·군 등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명하게 될 납골당에 안치된다.

이 개정안은 또 현재 24평이하로 되어있는 개인묘지 면적을 4평이나 6평이하로 크게 줄일 방침이다. 이를 위반할 경우 현재 1년이하의 징역 또는 2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던 처벌규정도 대폭 강화할 예정이다.

현재 보사부가 개인묘지 면적을 6평이하로 하도록 권장하고 있으나 강제규정이 아니어서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보사부는 무연고 분묘의 개장을 적극 추진하되 유림 등의 반발도 있을 것으로 보고 올 상반기중에 공청회를 개최,각계의 여론을 수렴한 뒤 시눙히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보사부에 의하면 현재 전국의 묘지는 무연고 분묘 7백만기를 포함,1천9백여만기로 면적은 국토의 1%인 9백㎢에 달하고 있다.

특히 묘지는 매년 20만기씩 증가하고 있으나 주민들의 님비현상으로 수도권의 경우 사설 공원묘지가 87년이후 신설되지 않아 묘지난이 가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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