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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시험 관련 3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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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시험 관련 3명 구속

입력
1993.02.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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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은 20일 한양대 대리시험 응시자로 수배했던 한창훈씨(23·연세대 의대본과 1)와 돈을 주고 대리시험을 부탁한 학부모 손정옥(42·여) 성옥자씨(52·여) 등 3명을 업무방해혐의로 구속했다.한씨는 구속된 신훈식씨(33)로부터 5백만원을 받고 김모군 대신 지난해 전기 한양대 안산캠퍼스 토목공학과에 응시,합격시키주는 등 1천만원을 받고 2차례 대리시험을 보아 주었다.

경찰은 대리시험 알선책으로 수배한 「주정민」의 본명이 주기림(60)인 것을 밝혀 냈다. 주씨는 사기 등 전과 2범으로 82년 본처 신모씨(50)와 두 아들 등 전가족이 미국에 이민,미국국적을 취득했으며 외무부출입국 관리기록에는 88년 9월 일본으로 출국한 뒤 입국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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