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가정법원 가사1부(재판장 임완규 부장판사)는 18일 중국 천진대 교수 신중경씨(54)가 해공 신익희선생의 외아들 신하균씨를 상대로 낸 친자확인 청구소송에서 『관련자들의 증언 등을 종합한 결과 신씨가 해공선생의 외아들인 신하균씨의 친생자임을 확인한다』고 판결했다.신씨는 지난해 8월23일 윤활유 첨가제의 한중합작 생산문제로 46년만에 고국을 방문,10여일간 머물면서 해공선생의 장손임을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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