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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이하 차 배기결함/제작­수입사서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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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이하 차 배기결함/제작­수입사서 책임

입력
1993.02.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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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처는 18일 지난해말 공포된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오는 6월부터 구입한지 5년이하거나 주행거리 5만㎞를 넘지않은 자동차 소유자는 배출가스 관련부품에 이상이 있을 경우 자동차 제작사 또는 수입자에게 결함시정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그동안 자동차소유자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구입한지 1년이하,주행거리 2만㎞를 넘지 않은 자동차의 부품결함을 무료로 수리받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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