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는 18일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 주민(20인 이상)들이 「재건축조합」을 설립해 기존 주택을 헐고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짓는 것을 내달(조합설립 인가기준)부터 원칙적으로 허용치 않기로 했다. 그러나 도시재개발사업 또는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재개발조합」을 결성,관련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종전대로 허용하고 용적률 건폐율 등 각종 제한을 완화하기로 했다.건설부 당국자 『재건축조합 결성을 통한 재건축사업이 너무 무질서하게 이뤄져 도시환경을 해치는 등 부작용을 빚고 있는 것으로 판단돼 이같이 제도를 개선키로 한 것』이라고 밝혔다.
건설부는 이같이 재건축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더라도 대단위 아파트단지 사이에 위치한 불량 단독주택 밀집지역 등 지형이나 주변여건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재건축을 허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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