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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료 최혜국대우 등 한­중 해운협정 가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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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료 최혜국대우 등 한­중 해운협정 가서명

입력
1993.02.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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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와 중국은 17일 외무부에서 제2차 해운회담 이틀째 회의를 갖고 정기선 항로에서 화물·승객의 공평적취 및 운송,최혜국대우,정례해운협의회 개최 등을 주요내용으로 한 해운협정에 가서명했다.모두 13개 조항으로 된 이 협정에 따라 양국은 서로 상대국적 선박의 자국내 자유기항을 허용하고 제3국 항로에서도 상대국 화물을 자유로이 수송할 수 있게 됐다.

양측은 또 양국간 정기선 항로에서 공평적취,운송을 원칙으로 현행 합작선사 체제를 유지하고 자국 항만에 기항한 상대국 선박의 항만사용료 등에 최혜국 대우를 해주기로 했다.

양국은 16일 첫날 회의에서 현재의 인천­천진,인천­위해간 카페리 항로외에 부산­상해,속초­혼춘간 항로를 증설한다는데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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