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와 중국은 17일 외무부에서 제2차 해운회담 이틀째 회의를 갖고 정기선 항로에서 화물·승객의 공평적취 및 운송,최혜국대우,정례해운협의회 개최 등을 주요내용으로 한 해운협정에 가서명했다.모두 13개 조항으로 된 이 협정에 따라 양국은 서로 상대국적 선박의 자국내 자유기항을 허용하고 제3국 항로에서도 상대국 화물을 자유로이 수송할 수 있게 됐다.
양측은 또 양국간 정기선 항로에서 공평적취,운송을 원칙으로 현행 합작선사 체제를 유지하고 자국 항만에 기항한 상대국 선박의 항만사용료 등에 최혜국 대우를 해주기로 했다.
양국은 16일 첫날 회의에서 현재의 인천천진,인천위해간 카페리 항로외에 부산상해,속초혼춘간 항로를 증설한다는데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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