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17일 기업의 임직원이 개인명의의 신용카드로 접대비를 지출해도 이를 기업의 비용으로 처리해주기로 했다고 발표했다.국세청은 지금까지 법인명의의 카드로 지출된 비용만을 접대비로 인정하던 기존의 법인세법 기본통칙을 개정,기업의 임직원이 개인명의로 된 신용카드로 기업업무와 관련된 접대비 등을 지출하고 대금결제일 이전에 법인이 임직원의 계좌에 지출금액을 입금시킬 경우에 한해 기업의 접대비로 인정키로 했다. 개인카드는 이용한 접대비도 기업의 접대비 한도내에서만 적용된다.
국세청은 또 대표이사 한명만을 사업자등록증에 등재토록 했던 규정을 고쳐 대표이사가 두명이상인 기업에 대해서는 대표자 전원을 사업자등록증에 기록하도록 했다. 이는 기업의 지출내역이 불분명한 비용을 대표이사 개인의 상여금으로 간주,과세함에 따라 한명의 대표자에게 무리하게 부담을 주고 있다는 업계의 건의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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