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소유 상한조정… 임대주택 전용 15평정부는 17일 택지소유 상한제의 대상범위와 기준면적을 조정하는 등 토지공개념 관련제도를 보완·개선키로 했다. 정부는 또 토지거래 허가심사때 거래가격은 심사대상에서 제외하고,농업진흥지역내 농지에 한해서는 토지거래 허가를 받지 않고 농지매매 증명만으로 매매가 가능토록 할 방침이다.
건설부는 이날 국회에 보고한 올해 주요업무 계획에서 이같은 방침을 밝혔다.
보고에 따르면 건설부는 초과소유가 불가피한 택지의 범위와 기준면적을 조정하는 등 택지소유 상한제를 개선하고 현재 사업착수시점은 공시지가,완료시점에는 감정평가 가격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개발부담금의 산정기준을 공시지가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또 현재의 12평과 15평형 이하로 각각 제한돼 있는 공공 임대주택과 근로자주택의 전용면적 상한선을 15평과 18평으로 각각 확대하는 한편 도심 재개발지역의 건폐율 용적률 고도제한 등 각종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내 행위제한 등 각종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올해안으로 마련하고 국토이용관리법상 10개로 구분되어 있는 용도지역을 4∼5개로 통폐합,개발가능 토지를 극대화하기로 했다.
또한 수도권 신도시는 더 이상 건설하지 않는대신 기존 도심지 재개발사업을 각종 규제완화를 통해 적극 추진하는 한편 수도권 외곽지대의 개발유보권역에 대해서는 중소규모 공단유치를 허용하는 등 개발을 크게 촉진시키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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