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17일 (주)건영의 문정동 조합주택사건 감사결과 비위사실이 드러나 당시 공군 서울기지단장 이태식소장(현 공군교육 사령관)을 비롯한 국방부 건설부 서울시 등 관련공무원 13명을 인사조치토록 해당기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감사원은 이날 국회법사위 보고에서 이 소장은 고도제한 해제와 관련,건축협의 업무를 일관성없이 처리했으며 당시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작전국차장 김정조준장(현 연습계획관)은 부하직원인 정승원씨가 건영의 민원을 처리해주도록 공군 서울기지에 압력을 행사하자 이에 동조한 것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또 한국주택사업협회의 질의에 대해 회신을 잘못한 당시 건설부 이동성 주택정책과장(93년 1월26일 사표수리)과 조합주택 건설계획 승인과 관련,송파구청 질의에 회신을 잘못한 당시 서울시 주택국 원세훈 주택기획과장(현 용산구청 총무국장) 등 건설부 서울시 토개공 송파구청 관련공무원 11명도 인사조치토록 했다.
이밖에 인사조치 통보된 공무원은 ▲양천구 총무과장 정태산 ▲송파구 담당주사 정세곤 ▲영등포구 도시정비국장 길기석 ▲송파구 국민운동 지원과장 고민립 ▲ 〃 건축계장 윤병규 ▲ 〃 건축담당 김중연 ▲ 〃 주택담당 김시건씨 등이다.
한편 사건당시의 서병기 건설부 주택국장(현 한국주택사업협회 상근부회장) 이송만 토개공 부사장 박익순 국방부 작전국장(소장) 등은 이미 퇴직해 이번 인사조치에서는 제외됐다.
감사원은 그러나 감사결과 건영과 관련공무원간에 금품수수 등 범법 사실은 발견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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