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사회 문화분야 질문·답변(국회녹음)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사회 문화분야 질문·답변(국회녹음)

입력
1993.02.17 00:00
0 0

◎사학·공직자 비리척결 방안은/사면복권 대상 원칙 밝혀라/질문/시국관련 경찰 민생쪽 전환/답변▲장영달의원(민주) 질문=중국 및 러시아에 있는 동포들 가운데 영구귀국을 신청한 사람은 몇명이며 최소한 60세 이상 고령자들에 대해서는 특별법을 제정해서라도 영구귀국을 허용할 용의가 없는가. 교육계 부정비리 구조개혁을 주장하다 해직된 전교조 교사들을 전원 복직시키고 전교조를 인정,이들로 하여금 교육현장에서 부정부패 방지를 위한 방부제 역할을 담당케 함으로써 사학재단의 부정비리에 단호히 대처하라. 미전향 장기수 등에 대한 일반 사면을 단행하고 중병의 이인모씨에 대한 인도적 조치를 취할 의향은 없는가. 새 정부 출범에 맞춰 추진중인 사면복권 대상자 선정원칙과 그 폭을 밝히라.

▲송두○의원(민자)=사회지도층을 중심으로 재산공개 등 「윗물맑기운동」을 전개해야 하며 이러한 운동이 사회전체의 범국민 정신운동으로 확산될 때 이 땅의 부정부패를 척결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는.

환경파괴를 국민 스스로의 참여로 극복하기 위해서는 범국민 환경보전운동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를 위해 가장 「환경보전운동 지원육성법」을 제정하는 방안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무엇인가.

각 부처에 분산돼있는 수입 농수산물에 대한 검사체계를 체계적으로 통합,강화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는.

▲김진영의원(국민)=이번에 청와대 비서실 및 경호실 간부 23명에 대한 훈장수여 결정때 사전에 국무총리,총무처와 상의가 있었는가. 대통령측근 보좌진 인사들을 2∼3계급 특진시키고,그것도 전문부서와 관계없는 직에 보직을 주는 문제는 어떻게 평가해야 하는가.

정부기구 축소조정문제와 관련,부총리급의 경제기획원을 폐지하고 경제뿐 아니라 사회복지,국토기획에 이르기까지 주요부문의 기획업무를 총괄하고 국정전반을 기획조정하는 가칭 「국가기획처」를 신설할 용의는 없는가.

▲조진형의원(민자)=이번 입시부정은 사학의 재정이 부실하기 때문에 일어났다고 본다. 기여금 입학제를 도입하거나 재정이 빈약한 사학재단을 과감히 처리하든지 아니면 정부의 재정지원을 늘려주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대학정원을 늘려 수요를 충족시키는 대신 엄격한 졸업정원제를 실시할 생각은 없는가. 지난 91년 9월부터 92년 8월까지 각종 범죄와 연루돼 형사입건된 공무원이 1천9백31명에 이르고 있는데 공직자의 부정부패 척결이 되지않는 근본적인 이유는. 그동안 대형 건설사고 때마다 공직자의 비리가 밝혀졌는데 도대체 어떤 조치를 취했길래 이런 사고가 계속 발생하는가.

▲원혜영의원(민주)=6공하에 있었던 각종 권력형비리 의혹사건과 관련,노 대통령의 퇴임전에 「6공하 비리의혹 청산선언」을 하여 자신의 재임기간에 있었던 모든 의혹사건들에 대한 진상을 밝히고 국민에게 사과하는 용단을 내려줄 것을 촉구한다. 총리는 노 대통령에게 이를 건의할 생각은 없는가.

부정부패를 근절하기 위한 정치권 전반의 노력과 관련,현재 등록하게만 돼있는 국회의원 재산상태를 정치적으로 국민에게 공개할 것을 제안하다. 6공 출범이후 노동조합 활동과 관련돼 구속된 노동자 1천8백여명을 사면복권조치와 수배해제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

▲최상용의원(민자)=신한국 건설의 중점과제중 하나인 경제활성화를 위해서는 노사관계에 관한 제도개혁이 선결과제라고 보는데 노조조직 체제의 산별체제 전환과 노조의 정부 정책참여 및 경영참가 등을 새 정부의 주요과제로 선정,추진할 용의는 없는가.

노사관계의 제도적 개혁을 통해 책임과 역할을 부여받은 동반자로서의 대등한 노사관계를 새롭게 정립하기 위해 대통령직속의 노사관계 발전위원회 설치를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는.

▲현승종 국무총리 답변=이완용 후손의 재산권반환 청구소송에 따른 비난여론을 감안,일부에서 제기한 친일 반민족행위자 재산몰수를 위한 특별법 제정은 소급입법을 금하는 헌법에 비추어 볼때 법리상으로는 어려우나 민족정기를 세운다는 측면에서 다각적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다.

전교조 관련 해직교사는 불법단체 결성으로 실정법을 위반한 사람들이다. 이들은 ▲교원 노조합법화 ▲교사의 노동3권 보장 ▲해직교사의 전원 원상 복직 등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를 받아들일 경우 교육계에 큰 혼란이 우려된다. 따라서 전교조 합법화는 고려할 수 없는 사안이며 이들의 요구사항도 수용하기 힘들다.

▲백광현 내무장관=정보경찰은 전체경찰의 4.7%에 불과하며 주로 치안관계 정보를 수립하는 등 민생치안에 주력하고 있다. 시국관련 경찰도 앞으로는 민생치안쪽으로 적극 전환시켜 나가겠다.

▲이정우 법무장관=14대 대통령취임 직후 단행되는 사면에서는 민주화과정에서 발생한 공안사범과 노동쟁의 관련자,일반 형사범 등에 대해서는 대상범위를 확대할 것이지만 간첩 등 좌익사법과 극렬 폭력사범에 대해서는 법질서 확립차원에서 은전범위를 제한할 수 밖에 없다.

▲조완규 교육부장관=현재 사립대학에 대한 국가의 재정지원은 사립대학 전체예산의 2%인 6백억원 가량에 불과하다. 96년까지는 10% 수준으로 끌어올려 2천억원 가량이 되도록 하겠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