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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법 대체 민주질서 보호법등/민주당,9개 법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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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법 대체 민주질서 보호법등/민주당,9개 법안 마련

입력
1993.02.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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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16일 비민주법률 걔폐특위(위원장 박상천의원)를 열고 현행 국가보안법을 대체할 민주질서 보호법안,안기부법 개정안,국회법 개정안,지방자치법 개정안 등 9개 법안을 확정,이번 임시국회에 제출키로 했다.민주당이 이날 확정한 민주질서 보호법안은 현 국가보안법 7조의 찬양고무·동조죄를 폐지하고 민주질서 위해죄를 신설,처벌대상을 목적범으로 한정해 「국가안전에 위해를 조성한 경우」에만 처벌토록 했다.

또 「반국가단체」 규정을 폐지하는 대신 「적대국가 또는 적대집단」 규정을 도입,어떤 국가나 집단이든 대한민국에 적대행위를 하면 가중처벌 규정을 적용하되 북한도 적대행위를 해소하면 다른 국가와 동일한 일반 처리규정을 적용토록 하고 있다.

안기부법 개정안은 수사권을 폐지하고 정보수집권에 「해외산업기술정보」를 명시하는 한편 각 부처에 파견하는 조정관제도와 보안감사권을 폐지하고 조정·감독권을 총리를 의장으로 한 「국가정보협의회」에 이관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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