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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장임명 무효소 “이해관계 없다” 기각(표주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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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장임명 무효소 “이해관계 없다” 기각(표주박)

입력
1993.02.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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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민사지법 합의36부(재판장 구도일 부장판사)는 16일 연세대 송재총장(57·경영학)이 2중 국적자로 총장자격에 하자가 있다며 이 학교 학부모 김병헌변호사(58)가 연세대를 상대로 낸 총장임명 무효확인 청구소송을 『김 변호사는 이해당사자가 아니다』라며 각하 판결.재판부는 김 변호사가 이 학교에 다니는 아들의 학습권이 침해당했다며 학교측을 상대로낸 1백만원의 손해배상 청구도 『이유없다』고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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