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부는 외국의 값싼 수입품으로 인한 국내산업의 피해를 막기 위해 이들 품목에 대해서는 수입물량을 기준으로 관세를 부과하는 종량세제를 도입,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15일 발표했다.최근 중국과 동남아로부터 값싼 농수산물과 경공업부품 등이 마구 유입되고 있으나 워낙 값이 저렴하기 때문에 가격을 기준으로 관세를매기는 종전의 종가세제로는 대량수입을 막는데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 종량관세는 가격에 상관없이 물량의 많고 적음에 따라 관세를 부과하므로 저가품도 고가품좌 마찬가지로 무거운 관세를 물게 되므로 저가수입품 방어에 유효하다.
재무부는 종량세제 도입을 위해 이날 관련부처 실무자회의를 갖고 김종환 관세국장을 팀장으로 실무작업팀을 구성했으며 올해말까지 관세법 개편안을 마련키로 했다.
종량관세 적용품목에는 국내의 국산개발품을 고사시키기 위해 덤핑공세로 수입되는 외국의 전자부품지나 소재 등 일부공산품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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