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규정 없다” 재학 묵인/「돈주면 합격」 풍토 만연기부금을 주고 부정입학한 학생들이 버젓이 대학에 다니거나 이미 정상적으로 졸업까지 했다. 올해의 경우 입시부정을 수사한 서울경찰청이 처음으로 학부모까지 구속을 했으나 종전엔 입시부정이 적발되더라도 학교 관계자나 알선브로커만 처벌을 받았을 뿐 학부모와 부정입학자들은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아 부정에 대한 불감증이 커지고 대입부정의 수법이 더욱 대담해졌던 것으로 풀이된다.
부정입학자들이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은 것은 입시브로커들이 학생·학부모를 부정에 끌어들이는데 좋은 미끼가 돼왔다. 실제로 93학년도 후기 광운대에 부정합격한 39명중에도 최소한 2명이 부정합격 사실이 밝혀진 이후 실시된 신입생 등록 때 등록을 마친 것으로 드러나 「합격만 하면 그만」이라는 생각을 반영하고 있다.
89학년도 입시에서 안모군으로부터 1억5천만원을 받고 경주캠퍼스 한의학과에 합격시키는 등 46명으로부터 21억원을 받고 부정입학시킨 동국대 입시부정사건에서 황진경 재단이사장(57) 이지관총장(60) 등 학교관계자 6명이 구속됐으나 부정입학을 소개한 임모씨(당시 52세) 등과 학부모들은 아무 처벌을 받지 않았다.
동국대는 부정입학생들에 대해 교육부(당시 문교부)의 지시가 없었다는 이유로 아무 제재도 가하지 않아 이들은 정상적으로 학교를 다니는 것으로 알려졌다.
88∼91학년도에 35억원을 받고 1백3명을 부정합격시킨 건국대의 경우에도 검찰은 권영찬 전 총장(65)과 유승윤 재단이사장(43) 등 교직원 6명을 구속했으나 학부모들에 대해서는 개인이 아닌 학교측에 돈을 기부한 것이므로 처벌이 곤란하다며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건국대도 학생들에 대해 『구제해야 한다는게 여론』이라며 신원을 공개하지 않고 제재를 취하지 않았다.
91학년도 입시 미등록자 충원과정에서 교직원 자녀 52명,일반 수험생 50명 등 1백2명을 부정입학시키고 일반 수험생 학부모들로부터 62억원을 기부받은 성균관대도 김용훈 전 총장(66) 등 3명의 교직원이 구속됐으나 학부모는 별다른 처벌을 받지 않았다.
성대측은 학칙에 관련조항이 없다는 이유로 부정입학생을 재제하지 않았으며 교육부의 지시로 92학년도 입시부터 모집요강에 「부정합격땐 합격을 취소할 수 있다」는 조항을 삽입하는데 그쳐 부정입학생들이 계속 학교를 다니고 있다.
이밖에 부산 고신대,한성대 등도 부정입학생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번 대입 대리시험 브로커들이나 광운대측은 이같은 사실을 학부모들에게 알려 부정입시에 가담하도록 부추겼으며 학부모들도 죄의식없이 입시부정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부정입학이 드러나 물의를 빚은뒤에도 등록을 마친 광운대 부정합격자들도 다른 대학의 전례로 보아 자신들은 무사할 것으로 판단,등록한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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