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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업개방 대폭확대/금융부문 추가 70개 업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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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업개방 대폭확대/금융부문 추가 70개 업종으로

입력
1993.02.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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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양허안 이달내 가트제출정부는 15일 서비스부문의 개방업종을 현재의 55개에서 약 70개 정도로 대폭 확대,신용카드업 보험 대리점업 투자자문업 등 금융부문을 추가 개방하는 내용의 서비스 부문 시장 개방 수정계획안을 마련,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에 제출키로 했다. 서비스부문 인력 이동 허용범위를 확대,서비스 판매를 목적으로 한 외국인력의 국내체류를 일정기간 동안 법적으로 보장해주는 내용도 이 안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경제기획원은 우루과이 라운드(UR) 협상에서 논의중인 「서비스교역에 관한 일반협정」에 대처,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서비스부문 수정양허 계획표를 관계부처간 협의를 거쳐 오는 2월말까지 마련,GATT에 내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 91년 1월 서비스부문 양허계획표를 제출한데 이어 작년 2월에는 수정양허 계획표를 제출한 바 있는데 지난해 12월 개최된 UR 서비스 협상에서 미·EC(유럽공동체)·캐나다 등 선진국들이 지난 1년간의 협상결과를 반영한 새로운 수정양허표를 제시토록 요구함에 따라 이같은 방향으로 양허계획표를 수정키로 했다.

정부는 이번 수정작업에서 서비스 부문의 개방대상 분야는 종전과 마찬가지로 사업서비스 통신 건설 유통 환경 금융 관광 운송 등 8개분야로 하되 개방업종은 종전의 55개 업종에서 약 70개 정도로 늘리기로 했다.

새롭게 개방대상이 될 업종은 ▲금융부문의 신용카드업 보험대리점업 투자자문업 ▲운송분야의 해상화물 운송주선업 해운대리점 해운중개업 ▲유통분야의 주류도매업 및 화장품소매업 ▲사업서비스 분야의 환경영향 평가서비스 성분·순도 검사 서비스 등이다.

정부는 그동안 개별국가와의 쌍무협상 결과 개방계획이 확정된 업종을 중심으로 서비스부문 개방업종을 추가할 계획인데 해상화물운송주선업 등 운송분야와 주류도매업 등은 오는 7월부터 1백% 외국인 투자가 허용된다. 또 서비스 공급과 관련된 인력이동의 기업내에서 전근되는 간부,전문가 등으로 국한했으나 앞으로는 서비스 판매목적의 인력과 회사설립 목적의 인력도 허용,90일 이내의 국내체재를 보장해 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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