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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시험」 최고 7년6월형 가능/입시부정 사법처리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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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시험」 최고 7년6월형 가능/입시부정 사법처리 관심

입력
1993.02.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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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방해·주거침입·사문서 위조등 적용/광운대 관련자 「배임수재」는 제외키로대학입시 부정사건을 보강 수사중인 검찰은 15일 대리시험을 알선한 신훈식시(33·광문고 교사) 등 15명을 기소키로 하는 등 관련자 사법처리의 막바지 수준을 밟고 있다.

그동안 60명의 구속자에 대한 적용법률을 놓고 고심해온 검찰은 주요 입시부정사건의 판례 등을 검토,최종 결론을 내렸다.

경찰은 이에 따라 1차 구속만기일이 17일인 신씨외에 광운대 조하희 교무처장(53) 등 나머지 관련자들도 구속기간 연장없이 기소한다는 방침을 정해놓은 상태다.

물론 76명에 이르는 수배자들이 붙잡히지 않아 일부 구속자들의 기소여부는 지켜보아야 하겠으나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로도 별 어려움이 없다는 판단이다.

검찰은 이번 사건을 신씨 일당이 한양대 국민대 덕성여대에서 저지른 대리시험과 광운대 컴퓨터조작 등 2가지로 구분했다.

우선 대리시험 부분은 경찰 구속단계에서 적용됐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빠지고 업무방해·주거침입·사무서 위조죄를 적용키로 했다.

대학입시 출제는 국립교육평가원,시험관리는 각 대학이 독자적으로 수행하는 현행 입시제도에서는 공무집행 방해죄로 처벌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한 것.

또 주거침입죄는 지난해 부산기관장모임 도청사건에서 도청관련자들에 적용됐던 조항으로 대법원 판례상 「주인의 허락없이 불법 목적으로 특정장소에 들어간 것」에 해당한다.

검찰은 그러나 대리시험을 치르기 위해 원서를 냈으나 실제로 응시하지 못한 경우 사문서 위조죄만 적용키로 했다.

또 대리시험을 치러 불합격했더라도 합격한 경우와 똑같이 처리키로 했다.

대리시험을 알고 부정입학을 부탁한 학부모는 업무방해·주거침입의 공범에 해당하지만 대리시험 방법을 몰랐을 경우에는 주거침입을 적용치 않기로 했다.

배임수재죄 적용여부로 관심을 모았던 광운대의 경우는 업무방해죄만을 적용키로 했다.

컴퓨터 성적조작을 통한 부정합격의 대가로 받은 70여억원의 추징문제와 연관된 배임수재죄는 업무에 위배된 부정을 저지르고 금품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개인적으로 착복하지 않고 재단으로 돈이 유입된 만큼 적용이 곤란하다는게 검찰 판단이다.

또 올 후기입시에서 부정합격한 42명중 시험성적이 합격권에 든 3명의 경우에는 돈은 주었으나 성적이 조작된 사실은 없어 처벌하기 곤란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따라 업무방해죄와 사문서 위조·주거침입의 공범관계에 있는 대리시험 가담자들은 최고형인 업무방해죄 형량 5년의 2분의 1(2년6월)까지 가중처벌할 수 있다.

또 광운대 입시부정 관련자들에게는 업무방해죄만이 적용돼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백만원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된다.

검찰은 위와같은 기준으로 관련자들을 기소하기 위해 광운대의 경우 92,93학년도 입시 사정위원이었던 70여명의 교수를 상대로 업무방해의 피해자 자격으로 진술서를 받기로 하는 등 증거보강 작업을 계속하고 있다.

그러나 내주중 구속자들의 기소가 끝나더라도 재판과정에서 검찰과 변호인측의 법적용에 대한 공방이 남아있어 관심이 모아진다.<정희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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