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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표씨 5년 구형/이선실 불고지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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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표씨 5년 구형/이선실 불고지 혐의

입력
1993.02.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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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공안2부 박윤환검사는 15일 북한 공작원 이선실(77·여)과 접촉해온 사실을 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민중당 정책위원장 장기표피고인(47)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국가보안법 위반죄를 적용,징역 5년 자격정지 5년을 구형했다.이에 앞서 증인으로 나온 황인오피고인(37)은 『내가 접촉한 이선실과 장씨가 만났다는 이선실의 사진을 대조한 결과 동일인물이 아니었다』며 『결국 장씨가 만난 사람이 북한 권력서열 22위인 이선실인지 확신할 수 없다』고 증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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