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14일 교육부령이 「중고교 입학금 및 수업료에 관한 규정」을 개정,94학년도 3월부터 전국 공·사립 중고교 납입금 책정권을 15개 시도교육감에게 완전 일임하기로 했다.교육부의 이같은 방침은 이제까지도 「중고교 입학금 및 수업료에 관한 규정」에 공·사립 중고교는 시도교육감이,국립 중고교는 교육부장관과 경제기획원장관이 납입금 인상폭 등을 협의해 책정하도록 규정돼있으나 「물가안정과 공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물가인상 억제측면에서 정부가 납입금 인상 등을 일률적으로 규제해왔다.
물가안정과 공정에 관한 법률에는 중고교 입학금과 수업료를 경제기획원장관과 협의해야 할 품목으로 지정돼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자치시대를 맞아 공·사립 중고교 납입금 책정권을 시도교육감에게 돌려줘도 교육위원회와 지방의회 등이 견제,납입금을 시도 실정에 따라 적정선에서 책정할 것으로 판단,이같이 결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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