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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약사 조제·판매」 처벌완화/“사실상 불법 묵인” 여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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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약사 조제·판매」 처벌완화/“사실상 불법 묵인” 여론

입력
1993.02.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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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사부가 최근 약사법 시행규칙을 개정,약사 아닌 약국종업원 등의 조제 및 판매행위에 대한 처벌을 완화키로 입법예고한 것은 비약사의 의약행위를 묵인한 처사로 국민건강을 해칠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현행 약사법에는 약사아닌 사람의 조제행위에 대해 1차 적발시 자격정지 6개월,2차는 자격정지 1년,3차는 면허취소토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오는 19일부터 발효되는 개정 시행규칙을 1차 적발시 자격정지 15일,2차 자격정지 3개월로 처벌정도를 크게 낮추고 면허취소는 4차 적발 때로 완화했다.

또 비약사의 의약품 판매행위에 대해서도 1차 적발 때 자격정지 3개월을 내려오던 것을 10일로 낮췄다.

보사부는 이같은 시행규칙을 개정한 이유에 대해 『현행 처벌기준이 지나치게 무거워 행정심판 청구가 잇따르는 등 불복사례가 많았었다』며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이 2개월인 점을 감안,의료법과 형평을 맞추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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