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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암」 붕괴사고 8명 구속/“부실시공이 원인”… 시공무원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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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암」 붕괴사고 8명 구속/“부실시공이 원인”… 시공무원 수사

입력
1993.02.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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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한덕동기자】 청주지검은 14일 지난달 7일 발생한 청주 우암상가아파트 붕괴사고와 관련,건축시공 회사인 (주)우암종합시장 공동대표 이상연(66·서울 강서구 화곡동)와 전무 신요섭씨(53),건축면허를 대여해준 신흥건설 전 업무부장 이상하씨(70),설계 및 감리를 맡았던 이학노 청주 대성건축 설계사무소장(72) 등 4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구속했다.검찰은 와병중인 전 신흥건설 대표 최무근씨(73)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건축주 최계일씨(53·서울 노원구 상계동)를 수배했다.

검찰은 또 청주소방서 방호과 정태영소방장(31·8급) 등 소방공무원 2명을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상가아파트 번영회장 노병삼씨(43)와 아파트 경비원 조태식씨(52)를 소방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은 현장 감식과 건물잔해 콘크리트더미를 분석한 결과 압축강도 미달·배근부실 등이 드러나 건물붕괴가 부실시공에 의한 것으로 밝혀져 건축 관계자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또 소방관 2명은 소방점검중 건물에 문제점이 발견됐는데도 이상이 없는 것처럼 문서를 작성한 혐의다.

검찰은 건물 붕괴원인이 부실시공으로 밝혀짐에 따라 건축당시 청주시 건설국장 정태헌씨(58·충북도 보사국장) 주택과장 이찬호씨(61) 건축계장 윤문씨(48) 담당건축기사 임종국씨(44) 등 관련공무원을 소환조사해 준공검사 등을 제대로 하지 않았거나 뇌물수수 등이 밝혀지면 형사처벌키로 했다.

청주 우암아파트 붕괴사고로 28명이 숨지고 50여명의 부상자가 발생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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