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부는 기업의 외상매출액중 거래기업의 부도로 발생한 미회수 채권에 대해 세무서장의 「회수불능」이라고 판정하면 손실금으로 인정,그 액수만큼 과세대상에서 제외시켜 주기로 했다고 13일 발표했다.이번 조치는 최근의 부도증가로 인해 중소기업들이 부도어음에 대해 결제도 못받으면서 그 액수가 과표로 계산돼 세금을 내야 하는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다.
재무부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법인세법 시행규칙을 이달중으로 개정,지난 1월부터 소급 적용키로 했다.
아울러 94년 「관광의 해」를 앞두고 관광호텔,유스호스텔,한국전통호텔,일반 여행업 등은 시행령에서 바뀐대로 소비성 서비스업에서 제외,과세상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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