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회수불능 채권 손금 인정/재무부,과세대상서 제외키로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회수불능 채권 손금 인정/재무부,과세대상서 제외키로

입력
1993.02.14 00:00
0 0

재무부는 기업의 외상매출액중 거래기업의 부도로 발생한 미회수 채권에 대해 세무서장의 「회수불능」이라고 판정하면 손실금으로 인정,그 액수만큼 과세대상에서 제외시켜 주기로 했다고 13일 발표했다.이번 조치는 최근의 부도증가로 인해 중소기업들이 부도어음에 대해 결제도 못받으면서 그 액수가 과표로 계산돼 세금을 내야 하는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다.

재무부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법인세법 시행규칙을 이달중으로 개정,지난 1월부터 소급 적용키로 했다.

아울러 94년 「관광의 해」를 앞두고 관광호텔,유스호스텔,한국전통호텔,일반 여행업 등은 시행령에서 바뀐대로 소비성 서비스업에서 제외,과세상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